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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민원안내

제증명 민원안내

1.교육제증명 신청·발급

교육제증명 신청,발급
교육기관 방문온라인 신청 및 타기관 방문
  • 나이스(NEIS)
   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, NEIS-[민원]에서 발급
  •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
    나이스(NEIS)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, 해당기관으로 모사전송(FAX)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
  • 교육기관(학교 교육청) ↔ 교육기관(학교 교육청)
  • 교육기관이란?
    • 1. 시·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
    • 2.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
    • 3. 국·공·사립 초·중등학교
      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포함)
    • 4. 국공립 유치원
  • 홈에듀 민원서비스
    홈에듀(www.neis.go.kr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(은행용 등)로 본인 확인 후,
  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
  • 정부민원포털
   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(은행용 봉)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
  • 어디서나 민원처리제
  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붐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
    교육기관에 모사전송(FAX)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
  • 행정기관(주민센터) ↔ ・교육기관(학교 교육청)

2.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(교육기관 방문-FAX 민원신청)

민원신청 단계 이미지

1.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

  • 위임장, 발급대상자(위임자)와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
대리인(피위임자)은 신청인(위임자)과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

2.법정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

  •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•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[발급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후견), 가족관계증명서 등]

3.발급대상 민원처리 항목

발급대상 민원처리 항목
구분민원명
인사재직.경력증명, 퇴직(예정)증명 원천징수증명, 수상확인원
학생재학증명, 학교생활기록부 증명, 성적증명, 졸업(예정)증명, 제적(정원외) 증명, 교육비납입증명, 교육급여수급자증명, 명예졸업증명
검정고시성적증명, 과목합격증명